관리처분인가 후 이전고시 전, 입주권(조합원 지위) 매입 가능할까? 단계별, 지역별 법적 근거 총정리재건축·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뜨거운 타이밍 중 하나는 바로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이전고시 이전까지의 구간입니다. 이 시기에 '입주권' 또는 '조합원 지위'를 양수할 수 있느냐는 규제지역 여부, 조합의 규약, 법적 근거에 따라 확연히 달라집니다.1. 결론 먼저!일반지역(비투기과열지구) : 입주권(조합원 지위) 매입 원칙적으로 가능투기과열지구 : 매입 불가 (단, 상속·이혼·해외이주 등 예외사유만 허용)2.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, 제47조 주요 내용 요약일반지역- “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”- 소유권 등기 이전 + 조합 신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