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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기초연금(기초연금)은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아래는 노인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설명입니다. 요건이 되시는 분들 모두 수령하셨으면 합니다

✅ 1단계: 자격 요건 확인
-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
- 거주 요건: 대한민국 내 거주(「주민등록법」제6조 1,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)하시는 어르신
- 수령 대상
- 소득·재산 요건:
- 단독가구: 월 소득인정액 약 202만 원 이하 (2025년 기준 예상치)
- 부부가구: 월 소득인정액 약 323만 원 이하
-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+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✅ 2단계: 신청 준비
- 신청 가능 시기: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
- 필요 서류 (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:
-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)
-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(대리 신청 시)
✅ 3단계: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
-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
-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
- 온라인 신청: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→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→ '기초연금 신청'
- 또는 정부24(www.gov.kr) 이용
- 참고로 복지로 사이트 우측 상단 '맞춤형급여안내' 버튼을 클릭해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급여를 확인해 보세요!!

✅ 4단계: 소득 및 재산 조사
-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인정액 조사 진행
- 금융정보, 부동산, 차량, 건강보험료 등 조회
- 경우에 따라 가정 방문조사도 가능
✅ 5단계: 지급 여부 통지
- 조사 완료 후 지급 대상 여부 및 금액을 통보받음 (약 1~2개월 소요)
- 지급 결정 시, 매월 25일 전후로 통장에 입금됨
✅ 6단계: 연금 수급 및 사후 관리
- 매년 소득·재산 재조사 (정기적 확인)
- 수급 자격 변경(사망, 해외 이주, 재산 변화 등) 시 즉시 신고 의무
🔔 참고 사항
-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 (다만 일부 조정될 수 있음)
- 거짓 신고나 재산 누락 시 환수 조치 및 불이익 가능
- 수급자는 **정부에서 제공하는 추가 복지 혜택(건강보험료 감면, 에너지 바우처 등)**도 받을 수 있음
필요 시,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☎ 1355)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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