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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기초연금 수령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!!

Info 25 2025. 6. 23. 00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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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기초연금(사진 출처: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)

 

노인기초연금(기초연금)은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아래는 노인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설명입니다. 요건이 되시는 분들 모두 수령하셨으면 합니다


나이와 국적 요건

✅ 1단계: 자격 요건 확인

  •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
  • 거주 요건: 대한민국 내 거주(「주민등록법」제6조 1,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)하시는 어르신
  • 수령 대상
  • 소득·재산 요건:
    • 단독가구: 월 소득인정액 약 202만 원 이하 (2025년 기준 예상치)
    • 부부가구: 월 소득인정액 약 323만 원 이하
    •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+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
 ✅ 2단계: 신청 준비

  • 신청 가능 시기: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
  • 필요 서류 (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:
    •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  • 통장 사본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)
    •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(대리 신청 시)

✅ 3단계: 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:
    •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
    •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
    •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
  • 온라인 신청:
  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→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→ '기초연금 신청'
    • 또는 정부24(www.gov.kr) 이용
    • 참고로 복지로 사이트 우측 상단 '맞춤형급여안내' 버튼을 클릭해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급여를 확인해 보세요!!

 

✅ 4단계: 소득 및 재산 조사

  •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인정액 조사 진행
    • 금융정보, 부동산, 차량, 건강보험료 등 조회
    • 경우에 따라 가정 방문조사도 가능

✅ 5단계: 지급 여부 통지

  • 조사 완료 후 지급 대상 여부 및 금액을 통보받음 (약 1~2개월 소요)
  • 지급 결정 시, 매월 25일 전후로 통장에 입금됨

✅ 6단계: 연금 수급 및 사후 관리

  • 매년 소득·재산 재조사 (정기적 확인)
  • 수급 자격 변경(사망, 해외 이주, 재산 변화 등) 시 즉시 신고 의무

🔔 참고 사항

  •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 (다만 일부 조정될 수 있음)
  • 거짓 신고나 재산 누락 시 환수 조치 및 불이익 가능
  • 수급자는 **정부에서 제공하는 추가 복지 혜택(건강보험료 감면, 에너지 바우처 등)**도 받을 수 있음

필요 시,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☎ 1355)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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