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진짜 너무 덥죠?? 여름철에 전기요금이 걱정되어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최근 연구와 보도에 따르면 폭염 시 에어컨을 꺼두고 선풍기만 사용하는 경우 온열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. 특히 노인·만성질환자 등은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.
그래서!! 오늘은...여름철 건강하게 나시라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정리해 봤습니다^^
2025년에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1.1. 일반 가구 대상: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

- 지원 내용:
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등 최고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% 환급
(예: 100만 원 제품 구매 시 10만 원 환급) - 대상 품목:
TV, 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, 건조기 등 주요 생활가전 - 신청 기간:
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 - 신청 방법:
온라인 환급 시스템(8월 중 오픈 예정)에서 영수증, 제품 라벨, 명판 사진 등 제출 - 유의사항:
구매 후 60일 이내 신청,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1.2. 소상공인 대상: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
- 지원 내용:
에너지소비효율 1등급(난방기는 3등급 이내) 신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40% 지원
(품목별 한도: 냉난방기·냉장고 각 160만 원, 세탁기·건조기 각 80만 원, 사업자당 최대 480만 원) - 지원 대상:
「소상공인기본법」상 소상공인(업종별 매출액·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) - 지원 품목:
냉난방기, 냉장고, 세탁기, 건조기(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 필수) - 신청 기간:
2024년 3월 25일 ~ 2025년 12월 31일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 - 신청 방법:
에너지마켓플레이스(EN:TER) 등 온라인 접수, 사업자등록증·구매증빙·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등 제출
1.3.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
- 지원 내용: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정 등은 최대 50만 원까지 환급
(지자체별 차이 있음) - 대상 품목:
냉장고, 에어컨, 공기청정기, 전기밥솥 등 생활가전 - 신청 방법:
각 지자체 또는 한전 고효율 가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1.4. 신청 시 필요서류
- 구매 영수증 및 결제내역서
-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
- 제품 일련번호(명판) 사진
- (소상공인)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 확인서
- (에너지 취약계층) 수급자 증명서 등
1.5. 참고 및 유의사항
- 구매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,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합니다.
- 온·오프라인 구매 모두 가능하나, 반드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신제품이어야 합니다.
-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, 가급적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.
- 동일 가구·사업자 한도 내 중복 지원 가능(품목별 한도 있음)145.
문의 및 자세한 안내:
한국에너지공단, 한전 콜센터, 에너지마켓플레이스(EN:TER) 등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에너지바우처 제도

**에너지바우처**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복지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여름과 겨울철 바우처가 통합되어 연간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2.1. 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며,
- 세대 내에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
2.2. 내용
-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연탄, LPG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.
- 하절기(여름철)에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만 신청 가능하며,
- 동절기(겨울철)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3. 신청 기간 및 방법
-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
- 직권 신청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 가능, 거동이 불편한 경우 활용
2.4. 기타 유의사항
- 전년도 지원받았더라도 이사, 세대원 변동 등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
-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만 신청 가능하며, 동절기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
- 바우처는 실물카드(신용·체크카드 형태)로 발급되며,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
2.5. 상담 및 문의
-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(평일 09시~18시 운영)에서 상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신청은 온라인이 가장 편리하며, 대상자라면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